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각호 | 비공개 대상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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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호 |
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.대법원규칙.헌법재판소규칙.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.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.)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(공직자 재산/금융거래자료, 보안업무, 민원사무처리부, 근평내역,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) |
제 2 호 |
국가안전보장.국방.통일.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(충무/을지 계획, 기관네트워크망 구성도, 정보통신보호 등) |
제 3 호 |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(우범자 단속계획/인감업무, 주민등록 관리 관련 정보 등) |
제 4 호 |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및 형사피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(소송업무, 행정심판/소청심사 위원 위촉명단, 재산소송관련 소 장/답변서 등) |
제 5 호 |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·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(경시대회 문제/정답, 시험, 인사위원회 회의록, 승진후보자명부, 감사업무, 계약업무) |
제 6 호 |
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. (학력, 성명, 직업, 건강상담표,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 식별 정보 등)- 제외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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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호 |
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(법인업무, 용역업체 제출서류, 기술평가결과서 등)- 제외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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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호 |
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공유재산관리, 학교부지선정 정보, 설비설치계획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