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린신고센터

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청탁금지법, 이행충돌방지법, 행동강령 위반 및 기타 부패,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, 처리하고 있습니다

신고대상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/ 부정청탁 및 이에 따른 직무수행, 금품 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

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/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,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미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

행동강령 위반 행위 / 서울기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

부패 행위 / 법령을 위반한 사익 도모,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부패 행위

공익침해 행위 /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

기타 진흥원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부조리 행위

신고방법

이메일 접수 smileclean@smile.seoul.kr (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클린신고센터)

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(04168)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(도화동) SNU장학빌딩 14층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감사담당

신고시 유의사항

  • 신고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  •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대상과 관계없는 내용 (광고성 게시 등)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
신고자의 신분보호

신고자는 「부패행위 신고 접수,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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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(비리)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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